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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92

농민 노후대책 '농지연금' 재산세도 감면하자 - 조세법변호사 농민 노후대책 '농지연금' 재산세도 감면하자 - 조세법변호사 나이 많은 농업인의 노후지원을 위한 농지연금 수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지 연금은 한미 FTA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농업인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맡겨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이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자는 것입니다. 농지연금 :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농사를 지은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갖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은 3만㎡이하여야 .. 2012. 10. 17.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담 높아져 … 재산세 절약 방법 - 지방세법 홍순기 변호사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담 높아져 … 재산세 절약 방법 - 지방세법 홍순기 변호사 국토해양부에서 오는 9월 개최되는 정기국회에서 상기 및 오피스텔, 오피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고 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는 아파트나 주택과 같이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의 기준가격을 산정·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정부분 높아져서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될 예정입니다. 층별, 향별로 가격을 차등화하면 입지가 좋은 1층 상가나 오피스 등은 공시가격이 현행.. 2012. 8. 30.
[지방세] 주민세의 개념과 감면 - 홍순기 변호사 [지방세] 주민세의 개념과 감면 - 홍순기 변호사 주민세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단독세대주로서 해외유학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유학기간 동안의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유학 후 귀국한 세대자에게 주민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네는 해당 시·군·구에 주민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유학기간 동안의 출국확인을 요청해서 국외체류사실을 증명하거나, 국외체류사실을.. 2012. 8. 17.
[지방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지방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상속 또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외에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가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을 취득세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그 4%에 해당하는 4천만원을 지방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상속 증여 매매 이혼시 재산분할 취득세 2.8% 3.5% 4% 1.5% 농어촌특.. 2012. 8. 9.
[지방세] 세금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지방세] 세금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천재지변 및 그밖의 기한연장의 사유로 인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그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르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재민에게 납기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면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 2012. 8. 6.
[지방세] 자동차세, 어떻게 내는 것일까 [지방세] 자동차세, 어떻게 내는 것일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즉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면 그렇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 2012. 7. 23.
[지방세]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사람도 '취득세' 내야 [지방세]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사람도 '취득세' 내야 취득세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신축 등을 참작해서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해서 「지방세법」 제 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신축·재축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에 28/100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별.. 2012. 7. 4.
비영리단체 주소 변경시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비영리단체 주소 변경시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등기소 관할이 동일한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75,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운 주소지의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75,000원이고, 주된 사무소 이전으로 사무소가 대도시 내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移轉)은 법인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금의 1000분의 2)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되며, 3배 가산된 금액이 7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한선인 75,000원에 3배 가산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12. 4. 25.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새로이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다음에서 정하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은 자는 새로이 면허를 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201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