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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담 높아져 … 재산세 절약 방법 - 지방세법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8. 30.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담 높아져 … 재산세 절약 방법

- 지방세법 홍순기 변호사

 

 

 

 

국토해양부에서 오는 9월 개최되는 정기국회에서 상기 및 오피스텔, 오피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고 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는 아파트나 주택과 같이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의 기준가격을 산정·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정부분 높아져서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될 예정입니다. 층별, 향별로 가격을 차등화하면 입지가 좋은 1층 상가나 오피스 등은 공시가격이 현행보다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재산세를 절약하려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여러가지 조항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등급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역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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