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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 세금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by ­­∼ 2012. 8. 6.

 

[지방세] 세금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천재지변 및 그밖의 기한연장의 사유로 인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그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르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재민에게 납기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면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또한 기한연장신청서와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써서 제출해야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피해지역의 피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고, 납기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를 찾아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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