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새로이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다음에서 정하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은 자는 새로이 면허를 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인 경우는 12,000원이며, 그 밖의 시는 5,000원, 군은 3,000원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해당 시의 동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제외)은 시로, 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광역시에 대하여 군지역은 군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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