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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 주민세의 개념과 감면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8. 17.

 

 

[지방세] 주민세의 개념과 감면 - 홍순기 변호사

 

 

 

 

 

주민세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단독세대주로서 해외유학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유학기간 동안의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유학 후 귀국한 세대자에게 주민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네는 해당 시·군·구에 주민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유학기간 동안의 출국확인을 요청해서 국외체류사실을 증명하거나, 국외체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주민세를 납부한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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