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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사람도 '취득세' 내야

by ­­∼ 2012. 7. 4.

 

 

[지방세]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사람도 '취득세' 내야

 

 

 


취득세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신축 등을 참작해서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해서 「지방세법」 제 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신축·재축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에 28/100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별장이나 고급주택의 경우는 위에서 말한 세율의 400/100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제8항제1호·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4항)

「지방세법」 제 14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가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서에 적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영수증에 따라 과세물건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법」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2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80/10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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