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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비영리단체 주소 변경시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4. 25.


비영리단체 주소 변경시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등기소 관할이 동일한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75,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운 주소지의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75,000원이고, 주된 사무소 이전으로 사무소가 대도시 내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移轉)은 법인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되며, 3배 가산된 금액이 7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한선인 75,000원에 3배 가산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 구 주소지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3,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소재지에서 하는 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30,000원, 그 밖의 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6,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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