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주소 변경시 등록면허세 -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새로운 주소지의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75,000원이고, 주된 사무소 이전으로 사무소가 대도시 내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移轉)은 법인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되며, 3배 가산된 금액이 7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한선인 75,000원에 3배 가산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 구 주소지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3,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소재지에서 하는 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30,000원, 그 밖의 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6,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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