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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by ­­∼ 2012. 8. 9.

 

[지방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상속 또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외에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가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을 취득세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그 4%에 해당하는 4천만원을 지방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상속

증여 

매매 

이혼시 재산분할 

취득세 

2.8%

 3.5%

4% 

 1.5%

 농어촌특별세

 0.2%

 0.2%

 0.2%

 

 지방교육세

 0.16%

 0.3%

 0.4%

 0.3%

 합계

 3.16%

4% 

 4.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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