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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431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 부담부증여제도 하에서 세금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두가지가 발생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바 부담부증여제도는 이 누진세율이라는 세액계산 기술상의 방법을 이용한 절세요령이다. 부담부증여제도는 수증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증여자산에 담보된 일정한 채무를 동시에 인수받는 방법으로서 증여자는 인계한 채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수증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한다.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면서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와 당해 재산을 타인(수증자 포함)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에 한한다. 따라서 증.. 2012. 1. 13.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의제와 추정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의제와 추정 ★ 증여의제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즉, 증여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가 증여의제입니다. 기타이익의 증여의제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아래 사항(상속세법 제33조∼41조의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법 42조1항) ◐ 신탁의 이.. 2012. 1. 13.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은?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증여법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해제 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 이후 제3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증여법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중 .. 2011. 10. 19.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서류는?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서류는? 증여 증여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시, 군, 구청에서 토지(임야) 대장등본, (집합)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등을 준비 합니다.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집합 건축물대장등본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증여법에 의하여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리권리자,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증여자, 수증자 모두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만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증여법으로 검인에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계약서에다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2011. 10. 18.
[증여법] 증여법 증여 신청서 작성방법 [증여법] 증여법 증여 신청서 작성방법 지분권 이전이 있는 경우 증여법 증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유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법 증여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증여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집합건묵물대장등본, 검인증여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증여법 증여 신청서에는 '이전할 지분' 란에 공유자 지분 0분의 0 과 같이 총 지분 중에 이전을 받을 지분을 작성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000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 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의 목.. 2011. 10. 12.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증여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청서, 첨부서류를 갖고 증여세 신청을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접수현황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 완료후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2. 증여세 등기수입증지 첨부 3. 신청서 제출 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5. 등기부 등본 증여세에서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은행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 등기 신청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합니다. 증여세 인터넷 신청절차는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또는 등기소 방문 및 사용자 등록신청으로 주.. 2011. 10. 7.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서류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서류 증여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시, 군, 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초) 본이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검인받은 증여세 증여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을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증여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 군, 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토지대장등본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증여계약서에의.. 2011. 10. 6.
[증여신고]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 증여신고 변호사 홍순기 [증여신고]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 증여신고 변호사 홍순기 증여관련세금신고 중에서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특별시나 광영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 8조, 지방세법 제 7조 제1항 및 제 8조 제 1항 제 1호) 증여 신고의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은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취득금액에 포함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합니다. (지.. 2011. 8. 24.
[증여법] 증여 계약의 효과 [증여법] 증여 계약의 효과 증여 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농지를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554조) - 증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이행지체 그 밖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법 중에 농지의 증여에 관해 설명 드립니다. 증여계약에 관해 예시로 다음의 경우 해제 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구두합의는 있으나 증여계약서 작성하기전(민법 제 555조) 2.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민법 제 556조 제 1호) 3.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556조 제2호) 4. 증여 계약 후.. 2011.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