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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의제와 추정

by 홍순기변호사 2012. 1. 13.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의제와 추정



★ 증여의제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즉, 증여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가 증여의제입니다.

 



 

 기타이익의 증여의제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아래 사항(상속세법 제33조∼41조의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법 42조1항)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타가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보험금의 증여의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양수자 또는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시가로부터 대가의 차액 또는 대가로부터 시가의 차액이 각 100부의 30이상이거나 그 각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든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 인수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토지무상사용권의 증여의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합병시의 증여의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또는 액면가액 3억원이상 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법인이 증자를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 추정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 한다.

 


2)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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