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증여431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부과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부과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이혼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분할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부분은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한합니다. 또한 이혼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위자료의 수수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가장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을 이혼 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지.. 2012. 2. 14.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축의금이 증여라고?!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축의금이 증여라고?! 올해는 유독 3월에 결혼식이 많다. 예년같으면 4~6월에 결혼식이 많으나, 윤달이 있는 해인지라 미리 앞당겨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가 많이 때문이다. 결혼식을 하면 의례 친지들이 축하금으로 결혼축의금을 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축의금에도 세금이 붙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모든 축의금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축의금에는 2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유형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과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나윈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1.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청탁 등을 목적으로 거액을 축의금으.. 2012. 2. 9.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몰래하면 5년 후 피박!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몰래하면 5년 후 피박!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재산 증여할 땐 5년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당국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세액이 확정되는 대표적인 정부부과 세목입니다. 여기서 부과란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부과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의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의 세액부과권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목과 그 행위에 따라 기간을 달리 설정합니다. 특히 상속증여의 경우 주로 특수관계자간의 부의 이전이 가능하므.. 2012. 2. 6.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우선순위로 똑똑하게 증여하기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우선순위로 똑똑하게 증여하기 ☆ 증여재산 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가장 일반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10년 합산해 배우자는 6억원,성년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증여의 목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자산의 합리적인 이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정 부분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자녀의 경우 공제 한도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증여하는 게 효과적이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 다시 말.. 2012. 1. 31.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하자마자 원상복귀가 가능할까?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하자마자 원상복귀가 가능할까? 증여를 하자마자 다시 양도를 하게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 증여인 앞으로 돌려놓고 매매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만 합의해제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증여 이후 1년 뒤에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했다가 1년 뒤에 다시 돌려오면 증여세를 2번 내야 한다. 이미 원래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였음에도 다시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을 다시 증여로 보아 무조건 재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세금짜내기가 아닌가 하는 이의가.. 2012. 1. 30.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증여시 특수 과세 유형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증여시 특수 과세 유형 ※ 부동산증여 특수 과세 유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 세법은 거래의 형태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매매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시가에 비해 매우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형태뿐 아니라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모든 거래로 규정한다. 따라서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 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부동산증여 특수 과세 유형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는? -> 세법에서는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되는.. 2012. 1. 26. [현금증여-홍순기변호사] 누진율 하에서의 현금증여는 독! [현금증여-홍순기변호사] 누진율 하에서의 현금증여는 독! ※ 누진세율 하에서의 증여세 절세전략의 핵심포인트 1) 재산가액의 평가를 적게 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2) 증여공제를 활용한 적절한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을 분산시킵니다. 3) 증빙서류를 잘 관리하여 증여추정에 대비합니다. 4) 신고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여 1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 현금증여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당시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에는 시가와 증여가액이 동일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 건물 등에 대.. 2012. 1. 25.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증여계약-홍순기변호사] 첫째,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그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경솔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구속력을 약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망은행위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다만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은 증여자가 그 망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2012. 1. 24. [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아파트를 증여를 하게 되면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매매와는 달리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한 아파트의 가액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세법에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금액을 얼마로 하여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은 시가로 한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액이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평가기간 내 즉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전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매매가액등(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 2012. 1. 24. 이전 1 ··· 43 44 45 46 47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