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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법] 증여법 증여 신청서 작성방법

by ­­∼ 2011. 10. 12.


[증여법] 증여법 증여 신청서 작성방법




지분권 이전이 있는 경우 증여법 증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유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법
증여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증여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집합건묵물대장등본, 검인증여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증여법 증여 신청서에는 '이전할 지분' 란에 공유자 지분 0분의 0 과 같이
총 지분 중에 이전을 받을 지분을 작성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000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 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 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법 소유권 이전등기 작성방법은
등기권리자 도는 등기의무자별로 각각 작성해 증여법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신청합니다.(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기재란에 1인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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