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증여431 [증여세] 재산의 증여와 세금에 관하여 [증여세] 재산의 증여와 세금에 관하여 증여는 상속과 달리 피상속이 살아 있을 때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는 일입니다. 증여하는 과정에서 붙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보통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만 ①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해 증여세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②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이것을 연대 납부의 의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① 증여 신고 기간 안(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되돌려주는 경우)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② 증여한 다음 6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증여세가.. 2012. 7. 9.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①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① 보험금의 증여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그 수령금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의 증여 규정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를 경우에는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기간에 수령인이 타인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냈을 경우는,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를 받은 후의 보험료 증여를.. 2012. 7. 6.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 ②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 ② 장애인에 대한 세금 혜택에는 상속세 감면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감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 500만원 x (75세 - 상속 당시의 나이) 그리고 장애인이 자녀일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일 경우 500만원 x (20세 - 상속 당시의 나이), 50세 이상인 경우 3천만원을 위 공제액에 각각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공제 신청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장애인증명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4호 및 별지 제4호 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12. 7. 3. [증여세홍순기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 ①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받으며,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 2012. 5. 25. [상속홍순기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홍순기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유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검인증여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지분권 이전이 있는 경우의 작성방법 공유지분권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전부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OO.. 2012. 5. 23. 증여법 홍순기변호사 _ 증여를 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 증여법 홍순기변호사 _ 증여를 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 증여를 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상속이나 증여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 별 세율도 똑같습니다. 쉽게말해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해 그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유산세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세의 포인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란 생전에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의 핵심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의 유산세제도는 재산총액에 대한 과세제도이며, 증여의 유산취득세제도는 각 개인이 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제도 입니다. 다시얘기해 상속세는.. 2012. 5. 17. 상속법변호사 - 증여 세금이란?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법변호사 - 증여 세금이란? 상속홍순기변호사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또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유산과세형)되는데 비해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수증자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 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 :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국내·국외의 모든 증여 재산.. 2012. 5. 16. 유증이 무엇인가요? [증여법 홍순기변호사] 유증이 무엇인가요? [증여법 홍순기변호사]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 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 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관련개념 ▶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이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재산출연자의.. 2012. 5. 10.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증여 홍순기 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증여 홍순기 변호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고 이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하는 등기가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 2012. 5. 9.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