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서류는?

by ­­∼ 2011. 10. 18.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서류는?






증여 증여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시, 군, 구청에서 토지(임야) 대장등본,
(집합)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등을 준비 합니다.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집합 건축물대장등본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증여법에 의하여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리권리자,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증여자, 수증자 모두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만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증여법으로 검인에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계약서에다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제3조 제1항)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증여 증여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법 증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혼자 등기소에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