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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은?

by ­­∼ 2011. 10. 19.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증여법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해제 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
이후 제3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증여법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먼저 체결 된 증여법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 된 후 증여계약에 해제되었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증여법 계약 해제의 효과인 워상회복의 방법으로 증여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92. 12. 22. 제정 등기선례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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