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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by 홍순기변호사 2012. 2. 13.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원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만일 상속인이 아닌 참칭 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든지 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그러한 침해자를 상대로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럭 장치입니다.


상혹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 청구로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원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 참칭상속인 :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이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됩니다.

* 공동상속인도 자기 상속지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 행사기간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10년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잃게 되며,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소급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 관할법원


피고의 보통재판적 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상속회복청구는 가정법원에 대한 심판청구로써 하였지만, 1990년의 가사소송법 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관할사항에서 제외되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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