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홍순기] 상속의 분할방법
[상속변호사-홍순기]
(1) 유언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2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이든가 또는 분할방법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가 이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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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3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가 지정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그리고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등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의 협의에는 공동상속인(포괄적 수증자 포함)의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며,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 상속 협의분할 시 과세문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당초 상속 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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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민법 제269조,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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