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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흔하지 않은 상속 고민!

by 홍순기변호사 2012. 2. 16.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흔하지 않은 상속 고민!


우리가 살다보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는 사례가 아닌 어쩌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몇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속과 증여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례 몇가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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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일이 동일 일자인 경우 과세방법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접수일이 동일 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유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가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상속인이 당해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합유지분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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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증여 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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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 후 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할지라도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감정평가받은 금액으로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추후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상속 당시 평가받은 부동산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현격히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이 10억원(배우자 없는 상속의 경우 5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준시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명백한 토지,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상가건물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 감정평가비용(2건)과 세무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도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액이 더 큰 경우
- 향후 부동산 가격이 현재의 시가상태를 유지하거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향후 상속인이 1세대1 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경우, 즉 상속 당시 이미 상속인에게 기존 주택이
  1채 이상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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