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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재상속은 10년 이내에 하면 세금공제를 받는다.

by 홍순기변호사 2012. 2. 23.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재상속은 10년 이내에 하면 세금공제를 받는다.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이 상속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단기간 내에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두 번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의 일정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으며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공제액 :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x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x 전의상속세과세가액/전의상속재산가액) /전의상속과세가액
         위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공제율 :
      공제율은 1년 이내에 재상속이 이뤄질 경우 100%, 2년 이내는 90%, 3년 이내는 80%로
      1년마다 10%씩 공제비율이 낮아진다. 10년 이내에 재상속이 이뤄진다면 10%를 공제하게
      된다.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또한 재상속시나 일반 상속시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사망일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며,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처분금액의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부득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2)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나오지만, 상속개시 전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길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 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팔게 되면 1 0년동안 보유한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양도하게 되면 1년 동안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3) 상속개시 후에 팔더라도 사망 후 6개월은 지나서 파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지만, 6개월이 지나서 팔면 실제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통상 기준시가는 실제 매매가액보다 20∼30% 낮으므로 6개월 이내에 팔면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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