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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by ­­∼ 2011. 10. 17.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세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의 권리는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형재자매,
배우자에게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세 상속재산 중에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세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재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상속개시에 있어서 사진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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