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081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서류는?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서류는? 증여 증여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시, 군, 구청에서 토지(임야) 대장등본, (집합)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등을 준비 합니다.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집합 건축물대장등본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증여법에 의하여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리권리자,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증여자, 수증자 모두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만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증여법으로 검인에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계약서에다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2011. 10. 18.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세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의 권리는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형재자매, 배우자에게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세 상속재산 중에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세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 2011. 10. 17.
[조세소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조세감면 [조세소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조세감면 택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으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에 사용이 되는 연료 중 부탄가스에 관하여 개별 소비세, 교육세를 조세소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카드를 발급한 업자에게 그 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관해서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면제합니다.(조세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3제1항)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조세소송 중에서 조세감면를 면제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금융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업자에.. 2011. 10. 14.
[상속분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로 하여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지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을 받은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있어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분쟁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에 관하여, 또는.. 2011. 10. 13.
[증여법] 증여법 증여 신청서 작성방법 [증여법] 증여법 증여 신청서 작성방법 지분권 이전이 있는 경우 증여법 증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유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법 증여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증여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집합건묵물대장등본, 검인증여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증여법 증여 신청서에는 '이전할 지분' 란에 공유자 지분 0분의 0 과 같이 총 지분 중에 이전을 받을 지분을 작성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000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 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의 목.. 2011. 10. 12.
[상속분쟁]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분쟁]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을 이행하기 위해 상속재산, 상속인의 재산을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분쟁으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리 상속분쟁은 상속이 개시 된 이후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상속분쟁 에서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 된 이후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 2011. 10. 11.
[상속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은? [상속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은? 상속이 개시 되었으나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귀속절차가 진행 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하여 상속세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상속세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관하여 상속세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 2011. 10. 10.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증여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청서, 첨부서류를 갖고 증여세 신청을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접수현황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 완료후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2. 증여세 등기수입증지 첨부 3. 신청서 제출 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5. 등기부 등본 증여세에서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은행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 등기 신청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합니다. 증여세 인터넷 신청절차는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또는 등기소 방문 및 사용자 등록신청으로 주.. 2011. 10. 7.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서류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서류 증여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시, 군, 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초) 본이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검인받은 증여세 증여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을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증여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 군, 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토지대장등본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증여계약서에의.. 201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