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자기앞수표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 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