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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신고_증여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5. 16.

증여세신고_증여세변호사


증여세신고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1.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및 연체납세의무자로 구분한다,

2.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한다,

3.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4.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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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계산방법


 

1.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2.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3.증여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징수유예액 +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

 


+ 세액공제대상


 

배당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자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소득자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증여세신고를 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절세에 유리합니다.

증여세신고를 통해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신고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하면 기준시가로 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후 양도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증여세신고방법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 제출서류


 

1.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입증서류

4.가족관계 증명서

 



 

+ 증여세신고서 작성법


 

신고서와 납부서는

증여 재산 및 평가명세서->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증여세 자진납부서순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 외에도 개인별 상황과 증여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증여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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