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방식에서 어긋난 유언에도 효력이 있을까?
유언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나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언의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유언자의 유언방식에 따라 그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반드시 유언을 작성할 시에는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겨야 후대에 자신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1)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2)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민법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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