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양도소득세의 분납과 신고
◆ [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을 그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이때 분납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기한연장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가 되는 것임.
◆ [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의 분납의 신청
납부할 소득세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납세액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정 분납기일 내에 적정하게 분납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세액공제는 물론 이를 정당한 분납신고로 봅니다.
◆ [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의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지? 아니면 물건지 관할지?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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