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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53

[지방세] 주민세의 개념과 감면 - 홍순기 변호사 [지방세] 주민세의 개념과 감면 - 홍순기 변호사 주민세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단독세대주로서 해외유학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유학기간 동안의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유학 후 귀국한 세대자에게 주민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네는 해당 시·군·구에 주민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유학기간 동안의 출국확인을 요청해서 국외체류사실을 증명하거나, 국외체류사실을.. 2012. 8. 17.
[지방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지방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상속 또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외에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가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을 취득세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그 4%에 해당하는 4천만원을 지방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상속 증여 매매 이혼시 재산분할 취득세 2.8% 3.5% 4% 1.5% 농어촌특.. 2012. 8. 9.
[지방세] 세금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지방세] 세금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천재지변 및 그밖의 기한연장의 사유로 인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그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르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재민에게 납기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면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 2012. 8. 6.
[지방세] 자동차세, 어떻게 내는 것일까 [지방세] 자동차세, 어떻게 내는 것일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즉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면 그렇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 2012. 7. 23.
[지방세]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사람도 '취득세' 내야 [지방세]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사람도 '취득세' 내야 취득세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신축 등을 참작해서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해서 「지방세법」 제 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신축·재축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에 28/100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별.. 2012. 7. 4.
[국세-홍순기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국세-홍순기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며, 국방·치안·교육 등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 진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관서에서 부과·징수하며,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 주요국세 1) 소득세·법인세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2)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이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 2012. 1. 27.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세금 물납제도란?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세금 물납제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개념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물납이란?? 세금납부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요건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물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①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 2012. 1. 17.
[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양도소득세의 분납과 신고 [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양도소득세의 분납과 신고 ◆ [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을 그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이때 분납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기한연장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가 되는 것임. ◆ [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의 분납의 신청 납부할 소득세의 일부를 분.. 2012. 1. 16.
[지방세] 지방세 물납, 분납,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 지방세 물납, 분납, 신용카드 납부 ※ 지방세 물납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 의무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서류를 갖추어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만 합니다. - 물납이 허가 되어 진 부동산 가액으로 토지 및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제 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함.) - 이외의 건축물 (지방세법 제 4조 제 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함.) ※ 지방세 분납에 관련하여 설명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 201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