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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 지방세 물납, 분납, 신용카드 납부

by ­­∼ 2011. 8. 26.


[지방세] 지방세 물납, 분납,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 물납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 의무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서류를 갖추어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만 합니다.




- 물납이 허가 되어 진 부동산 가액으로 토지 및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제 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함.)
- 이외의 건축물 (지방세법 제 4조 제 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함.)


 




지방세 분납에 관련하여 설명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 118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하여 모든 지방세로 부가 되어지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가산금 포함)하여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03조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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