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재산분할62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란?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공유되는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분할청구"를 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 분할을 통해 단독소유가 될때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여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과 비슷한 것 같지만,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점에서 물건의 분할을 목적으.. 2013. 3. 5.
상속분쟁 비관, 70대 노인 자살 … 상속분쟁 해결법 상속분쟁 비관, 70대 노인 자살 … 상속분쟁 해결법 지난 9월 21일, 부산에 살던 70대 노인이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몇개월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산을 놓고 자녀들이 상속분쟁이 일으키는 것을 비관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2천만원쯤의 재산을 놓고 벌이는 상속분쟁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상속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선 유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즉 자녀들과 배우자가 그 1순위인 셈이지요. 따라서 자녀들 모두가 그 1순위로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로 싸움이 불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2012. 9. 26.
상속재산분할과 상속분 -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과 상속분 - 상속 홍순기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누가 가질까요?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르면 되겠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자칫 상속분쟁의 위험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상속순위와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분에 대하여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언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유언이 있는 경우는 유언에 의한 처분이 우선시 됩니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합니다.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을 합니다. 상속분 동순위.. 2012. 9. 21.
[상속재산분할-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단계와 조정 [상속재산분할-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단계와 조정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의 단계 ① 사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거친다.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고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동상속인에는 태아도 포함되므로(제1000조) 태아가 있으면, 출생 후 결정하는게 좋다. 만약 태아의 출생 전에 합의를 하.. 2012. 1. 18.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방식에서 어긋난 유언에도 효력이 있을까?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방식에서 어긋난 유언에도 효력이 있을까? 유언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나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언의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유언자의 유언방식에 따라 그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반드시 유언을 작성할 시에는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겨야 후대에 자신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1)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 2012. 1. 10.
[상속분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로 하여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지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을 받은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있어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분쟁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에 관하여, 또는.. 2011. 10. 13.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의 정의와 절차, 효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의 정의와 절차, 효과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의 정의, 절차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등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관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문의 혹은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분할재산청구소송이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글 : [법률정보/상속] -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서 상속분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 2011. 8. 10.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대상과 상속재산분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기본적으로 유언이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심판분할, 협의분할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를 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단, 유언 혹은 합의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2011.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