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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분쟁 비관, 70대 노인 자살 … 상속분쟁 해결법

by ­­∼ 2012. 9. 26.

 

 

상속분쟁 비관, 70대 노인 자살 … 상속분쟁 해결법

 

 

 

 

 

 

지난 9월 21일, 부산에 살던 70대 노인이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몇개월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산을 놓고 자녀들이 상속분쟁이 일으키는 것을 비관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2천만원쯤의 재산을 놓고 벌이는 상속분쟁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상속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선 유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즉 자녀들과 배우자가 그 1순위인 셈이지요. 따라서 자녀들 모두가 그 1순위로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로 싸움이 불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상속분쟁의 여지는 더욱 더 많아지겠죠. 삼성 가(家)의 상속분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삼성 가의 상속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분쟁은 계속 되겠죠.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가정심판에 의한 분할이 그것입니다. 협의분할과 심판분할은 유언이 없는 경우의 분할 방법입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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