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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과 상속분 - 상속 홍순기변호사

by ­­∼ 2012. 9. 21.

 

상속재산분할과 상속분 - 상속 홍순기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누가 가질까요?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르면 되겠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자칫 상속분쟁의 위험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상속순위와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분에 대하여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언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유언이 있는 경우는 유언에 의한 처분이 우선시 됩니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합니다.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을 합니다.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분배하게 됩니다. 단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처나 부를 불문하고 5할을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의 상속분이 1이라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1.5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순위와 그에 맞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작업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공유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서 공유관계를 종식시키고, 공동상속인 간에 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가정법원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는 유언에 따라 분할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는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를 해서 분할을 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분할이 있은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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