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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란?

by 홍순기변호사 2013. 3. 5.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공유되는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분할청구"를 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 분할을 통해 단독소유가 될때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여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과 비슷한 것 같지만,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점에서 물건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의 당사자가 되고, 분할청구권자는 공동상속인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중에서 소재불명의 자가 있는 경우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에 해당되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분할철차를 진행합니다.

 

상속인들은 합의와 재량으로 현물분할이나 가액분할을 할 수 있고, 가액분할을 위하여 물건의 매각이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공유로 하는 분할이나 대상분할 또는 정산분할도 가능합니다.

 

 

 

 

◆ 상속인 결격사유

 

 

1)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나 변조 파기,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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