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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

by :) 2011. 6. 17.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대상상속재산분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기본적으로 유언이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심판분할, 협의분할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를 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단, 유언 혹은 합의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재산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금전채권,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으로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이 있습니다.

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 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협의분할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경우

심판분할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




이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의미와 대상 그리고 상속재산분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댓글 혹은 빠른 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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