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812 기여분제도 알아보기 기여분제도 알아보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될 때, 공동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 공동상속인 간에 일정 비율의 분할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에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하여 기여분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기여자는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 2018. 1. 11. 상속법변호사 유류분반환 알아보기 상속법변호사 유류분반환 알아보기 사람은 생전에 자기 소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인의 생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사망 전에 모두 다른 사람에게 유증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한정하고 있는데요. 유류분권은 재산상속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며,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다면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된다면, 유류분 권리.. 2018. 1. 10. 유언공정증서 장점은? 유언공정증서 장점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생전에 지녔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상속이라고 하고 사망자는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칭합니다. 사망자는 본인이 생전에 지녔던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죽은 뒤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할 권리를 지닙니다. 이처럼 그가 죽은 후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최종적인 의사 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을 통해 본인이 가진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도 유증이 가능합니다. 유언을 통해 유증이 효력을 갖게 하려면 민법에.. 2018. 1. 9. 상속한정승인 어디까지 책임져야? 상속한정승인 어디까지 책임져야?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지녔던 권리나 의무를 누군가는 책임지고 물려받아야 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는데, 사망자는 그의 재산을 물려주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되고, 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그가 져야 할 의무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채무까지 물려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빚을 많이 졌거나, 그의 채무가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가늠이 안 된다면 상속인 본인이 가진 고유재산이 감소할 각오를 하고 이를 모두 변제할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서 그.. 2018. 1. 8. 조건부증여 느는 이유? 조건부증여 느는 이유? 자신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동안 형성해놓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을 승계하는 상속의 방법으로 자녀들이나 상속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었는데요.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한 세금이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재산을 증여 받을 때 성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금액의 합산은 매 10년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10년에 한번씩 최대 5천만원의 증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2018. 1. 5. 유류분반환청구권 사용하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사용하려면? 가족들끼리 얼마만큼의 상속을 받는지를 두고 싸우는 일, 드라마나 재벌가 등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놓고 갈등을 겪는 일이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상속과 관련한 갈등은 흔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생전에 지고 있었던 권리와 의무를 누군가는 계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사망자의 경우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되고 그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앞 순위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함께 재산을 물려 받되 그들보다 5할을 더하여 재산을 분.. 2018. 1. 3. 유류분소송변호사 이것이 중요하다 유류분소송변호사 이것이 중요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픈 상황이지만 가족 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나와 다른 형제가 나보다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았다는 것 때문에 다투거나 감정을 상하는 일도 많고 법적인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더 잘했는데 나한테는 이것밖에 주지 않고 누구는 이만큼 받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았다고 억울하다면서 유류분소송을 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일 생전에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모든 재산을 받아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 받았을 경우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인 들 중에서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액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속은 .. 2018. 1. 2. 재산상속포기 재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재산상속포기 재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 가계에 도움이 된다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생전에 꼭 재산을 비축해두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유산의 범위에는 채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채권 또한 유산으로서 물려 받게 되는데요. 받는 재물에 비해 채권이 많은 경우는 재산상속포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에도 특히 자라고 큰 장소인 집이 포함된 경우 재산상속포기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무거운 양의 채권을 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집을 매매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빠른 포기가 중요한데요. 먼저 재산상속 승인 혹은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상속자에게 생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의 수.. 2017. 12. 29. 상속변호사선임 어디서 해야 할까? 상속변호사선임 어디서 해야 할까? 계속해서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반복하게 되는 유산, 하지만 상속인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 분쟁이 짙어집니다. 과거에는 형 먼저, 아우 먼저 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요즘 현대시대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챙기고 싶어하고, 과거에 비하여 돈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에 싸움을 벌이고 상속변호사선임을 하여 소송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일 무난하게 끝내는 것이 서로 협의를 통하고 제 3자 즉 상속변호사선임을 통해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데요. 오늘은 분쟁을 불러 일으키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들이 존재 할 경우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2017. 12. 28.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2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