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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사용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3.

유류분반환청구권 사용하려면?




가족들끼리 얼마만큼의 상속을 받는지를 두고 싸우는 일, 드라마나 재벌가 등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놓고 갈등을 겪는 일이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상속과 관련한 갈등은 흔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생전에 지고 있었던 권리와 의무를 누군가는 계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사망자의 경우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되고 그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앞 순위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함께 재산을 물려 받되 그들보다 5할을 더하여 재산을 분할하고, 이들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온전히 한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 문제가 간단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하여 갖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때 이들 모두를 공동 상속인으로 칭하고,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여 돌아가는 재산을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유언장에 적혀있는 피상속인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전 재산이나 상속인 개인의 상속분을 침해할 정도로 많은 양의 재산을 한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유산을 남길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뜻을 존중하여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를 들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둔 노인 A씨가 평소 지병이 있는 같이 살면서 자신을 돌보는 데 힘쓴 큰아들 B씨에게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도록 유언장을 작성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B씨를 제외한 두 아들과 딸의 경우 A씨가 물려받고 남은 약간의 재산을 나눠 갖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경우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통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법에 의해 재산의 일부분이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제도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과는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는데요, 직계비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까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나 특정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류분을 침범하는 범위까지 물려받았다면, 해당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부족분만큼의 재산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제하고, 공동 상속인의 숫자에 따라 자신의 유류분을 계산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 당해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홍순기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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