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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선임 어디서 해야 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28.

상속변호사선임 어디서 해야 할까?




계속해서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반복하게 되는 유산, 하지만 상속인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 분쟁이 짙어집니다. 과거에는 형 먼저, 아우 먼저 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요즘 현대시대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챙기고 싶어하고, 과거에 비하여 돈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에 싸움을 벌이고 상속변호사선임을 하여 소송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일 무난하게 끝내는 것이 서로 협의를 통하고 제 3자 즉 상속변호사선임을 통해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데요. 오늘은 분쟁을 불러 일으키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들이 존재 할 경우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는 것인데요. 분할요건은 총 3가지로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분할 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협의가 잘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 혹은 법원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이어야 하며 포괄적 수증자 또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될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 3자 혹은 상속변호사선임을 하여 위탁하는 것이고,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을 때 분할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끼리 언제든지 그 협의 하에 분할하는 것이며, 법정분할은 위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재산상속분할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 각각의 유류분을 측정하고, 분할에 있어 측정된 유류분을 척도로 나누게 됩니다. 때문에 더욱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유류분의 경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고 정확하게 어떤 것이 유류분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일반 사람으로서는 알기도 힘들며 특히 최근 판례에서 속속히 인정되는 유류분 또한 있기 때문에 공정함에 있어서는 상속변호사선임을 하여 얼굴 붉힐 일 없이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은 가족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한 가족 가족이 모두 상황이 다른데요. 특히 가정법원을 통해 분할을 할 경우에는 가족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 얼굴을 붉히고 사이가 더욱 틀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면 상속변호사선임을 바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재산분할이란 중요한 일을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승소사례와 최신 정보에 민감한 홍순기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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