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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법변호사 유류분반환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10.

상속법변호사 유류분반환 알아보기




사람은 생전에 자기 소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인의 생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사망 전에 모두 다른 사람에게 유증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한정하고 있는데요. 유류분권은 재산상속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며,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다면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된다면, 유류분 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고난 뒤 1년,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상속법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장녀로 남동생 3명을 두었는데요. A씨의 아버지는 2년간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남동생들에게만 상당 부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였지만, A씨는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없었는데요. A씨는 아버지가 남동생들에게 12억여원의 부동산을 과다하게 증여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상속법변호사와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상속자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유류분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자식 중 아들이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안에 대해 딸인 A씨가 유류분을 침해당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인 남동생 3명이 증여받은 재산 중 각각 자신의 유류분을 뺀 금액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되는 유류분을 A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법변호사와 유류분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때 일반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해당 법률 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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