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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한정승인 어디까지 책임져야?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8.

상속한정승인 어디까지 책임져야?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지녔던 권리나 의무를 누군가는 책임지고 물려받아야 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는데, 사망자는 그의 재산을 물려주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되고, 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그가 져야 할 의무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채무까지 물려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빚을 많이 졌거나, 그의 채무가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가늠이 안 된다면 상속인 본인이 가진 고유재산이 감소할 각오를 하고 이를 모두 변제할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서 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거나 혹시라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을 우려하여 선택하는 상속한정승인,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애초에 상속권이 없었던 상태와 같아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얼마만큼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동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나 후 순위 상속인에게 향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으로 상속 순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의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그 의무가 돌아가거나, 만약 본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같은 직계비속인 아이들에게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선택할 경우, 채무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만큼 본인이 가진 고유재산을 침범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 변제가 끝난 후에 재산이 남게 된다면 이 또한 상속인의 재산에 귀속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상속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채무를 계승한다는 공고를 낸 후, 채권자들로부터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확인을 거쳐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만 채무가 변제되기 때문에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채권자 중 일부는 본인의 채권을 다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우선순위를 가진 채권자의 채무를 먼저 갚지 않을 경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성 또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한정승인의 방법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어느 범위까지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후 이에 따라 대응책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홍순기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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