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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조건부증여 느는 이유?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5.

조건부증여 느는 이유?




자신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동안 형성해놓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을 승계하는 상속의 방법으로 자녀들이나 상속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었는데요.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한 세금이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재산을 증여 받을 때 성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금액의 합산은 매 10년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10년에 한번씩 최대 5천만원의 증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할 의무를 제대로 지킬 지가 변수가 됩니다. 자녀 된 도리를 스스로 잘 하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증여를 받은 이후 부모의 생활은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뉴스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이야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봉양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두려워 상속으로 재산을 처분하자니 상속세가 아깝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는 증여 이후에 자녀들이 소홀해질까 걱정스럽다면 조건부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 바 효도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는 민법에서 보장하는 조건부증여의 한 방편으로, 문서를 만들어 물려줄 재산의 정도와 이를 받은 후 자녀들이 부모를 어느 정도로 부양하기를 바라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만약 문서로 작성한 부양 정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부모에게로 그 재산을 반환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부모 자식간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조건부증여 인만큼 만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재산을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조항이니만큼 꼭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부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 자녀에게 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후 자녀가 태도를 바꾸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달리 어찌 할 방법이 없었던 것과는 다르게 효도계약서 내에 명시된 목록의 재산에 대해서는 만약 자녀가 약속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부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문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모와 자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이를 토대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여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증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홍순기변호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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