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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43

단순승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단순승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속의 종류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도 대표적인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더 수월한 이해와 어느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던 A씨 워낙 수완이 좋아 사업은 승승장구, 고공행진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제아무리 사업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세월은 돌이킬 수 없는데요. 특히나 A씨는 가족력으로 암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나이도 나이이고, 암투병 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은 바로 청산하자!’라며 빚 만들기를 꺼려했던 A씨는 채무가 없이 깨끗하게 막대한 자산만을 남기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들 B씨는 마음 편히 상속 단순승인으로.. 2018. 1. 22.
상속한정승인 어디까지 책임져야? 상속한정승인 어디까지 책임져야?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지녔던 권리나 의무를 누군가는 책임지고 물려받아야 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는데, 사망자는 그의 재산을 물려주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되고, 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그가 져야 할 의무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채무까지 물려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빚을 많이 졌거나, 그의 채무가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가늠이 안 된다면 상속인 본인이 가진 고유재산이 감소할 각오를 하고 이를 모두 변제할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서 그.. 2018. 1. 8.
상속한정승인과 법정 사례 상속한정승인과 법정 사례 상속을 받을 때 빚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할 때에 상속으로 받은 재산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언에 의한 증여를 갚는 상속승인입니다. 즉,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상속인데요. 단순승인의 경우는 빛을 모두 떠안아 상속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갚아야 하지만 한정승인과 같은 상속은 재산으로 물려받은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만 이를 갚겠다는 내용으로 더욱 합리적일 수 있으며, 상속재산이 남을 경우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최근.. 2017. 12. 19.
상속 한정승인 몰랐었다면! 상속 한정승인 몰랐었다면! 채무상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나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권 그 자체에 대한 포기를 말하며, 포기된 상속권은 차순위 상속자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재산 중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만 상속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채무상속이 넘어가는 것을 몰랐다면? 상속 한정승인은 이런 특성 때문에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권이 차순위 상속인에게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 채무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뱅뱅 도는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후 1년 이내, 상속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7. 9. 12.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시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시 상속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지위를 승계 받기는 하겠으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일종의 조건부 상속인정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발생하는 권리와 부담의무를 전부 이전 받지 않고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선순위 상속권자가 포기를 하면 후 순위 상속권자가 정당한 상속권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후순위상속권자는 자신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속자가 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최소한 1인이라도 한정승인을 해둘 것을 조언하는 편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적극재산이 거의 없고 소극재산만 있다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2017. 9. 4.
상속한정승인 판결후 또다른채무가? 상속한정승인 판결후 또다른채무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물려 받게 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 아래에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상속한정승인라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게 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이나 이와 같은 조건 하에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상속한정승인 제도는 채무와 재산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많은 지 알 수 없을 경우에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속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이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위 신고 기간 안에 알지 못했을 경우네는 상속재산에 비해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2017. 8. 21.
[kspnews 2017.07.26]피상속인 채무 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해야 [kspnews 2017.07.26]피상속인 채무 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해야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됨으로써 상속이 개시될 경우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봤을 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그리고 상속인에게 부담되는 채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라고 덧붙였는데요. 아래 기사를 통해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설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ks.. 2017. 8. 7.
상속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려면 상속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려면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했던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유증과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이나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즉, 상속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 받게 된 재산 한도 내에서만 물려 받는 빚을 갚게 다는 조건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속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A씨는 B씨에게 3억원 상당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몇 년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재판.. 2017. 5. 17.
한정승인 신청 인정되려면 한정승인 신청 인정되려면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게 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유증 및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민법 1028조에 따르면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목록을 첨부한 이후 이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한정승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남겨 놓은 유산을 상속 받았지만, 재산에 비해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법무사의 조언을 통해 유산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 2017.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