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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한정승인 몰랐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9. 12.
상속 한정승인 몰랐었다면!

 

 

 

채무상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나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권 그 자체에 대한 포기를 말하며, 포기된 상속권은 차순위 상속자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재산 중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만 상속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채무상속이 넘어가는 것을 몰랐다면?

 

상속 한정승인은 이런 특성 때문에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권이 차순위 상속인에게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 채무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뱅뱅 도는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후 1년 이내, 상속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된 후 자기 자녀에게 채무상속이 넘어가게 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속 한정승인을 요청했다면 이 역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한 판례를 살펴보자면, 부모의 사망에 의해 채무상속 위기에 빠진 ㄱ씨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다른 형제자매들과 동시에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설명처럼 상속포기만 하게 되면 상속권은 차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 사건에서 차순위 상속자는 ㄱ씨의 어린 자녀들이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뒤늦게야 상속 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았고 이에 상속이 다 이루어 진 후 몇 개월 후에서야 한정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채권자 측은 한정승인이 무효라면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정황상 ㄱ씨가 상속포기만으로는 채무상속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함을 몰랐고,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것 역시 몰랐다고 봐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녀가 채무 상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응당 이를 막고자 했을 것이며, 따라서 ㄱ씨가 제기한 상속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그 청구 가능한 기한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피상속인의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상속 우려가 발생한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방어하길 권합니다.

 

만약 상속, 증여 등의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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