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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시

by 홍순기변호사 2017. 9. 4.

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시

 

 

 

상속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지위를 승계 받기는 하겠으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일종의 조건부 상속인정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발생하는 권리와 부담의무를 전부 이전 받지 않고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선순위 상속권자가 포기를 하면 후 순위 상속권자가 정당한 상속권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후순위상속권자는 자신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속자가 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최소한 1인이라도 한정승인을 해둘 것을 조언하는 편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적극재산이 거의 없고 소극재산만 있다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 당시 주택과 예금 등을 합친 가액이 2억 정도이고 은행이나 개인등에게 빌린 채무가 1억이라면 상속포기를 하면 2억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반면, 상속한정승인은 2억의 한도에서 1억의 채무를 갚게 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상속한정승인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경우보다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겨놓은 주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부채규모가 주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주택가액의 금액만큼만 부채를 상환하면 잔존 채무의 책임을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 이후 난데없는 채권자의 채무독촉을 받았다면 혹시 모르는 피상속인의 부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꼭 3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신고는 고려기간(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형식적 요건 검토를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야 하고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자가 파산자라면 파산자가 파산산고 후에 한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도 파산재산에 대해서는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파산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사망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문제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이 실체법적 요건의 불구비 등을 이유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상속한정승인의 최종 효력여부는 민사재판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 제1019조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신고요건이 형식적으로 갖추어진 이상 불수리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하게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는 전부 이전받되 그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고 영구적 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단순히 형식적 요건 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 상속인정 등 다른 상속제도와의 연계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속법 분야의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실체법 및 가사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으며
불합리한 상속분쟁을 겪고 있다면

즉각 홍순기변호사에게 사건의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의 다수 성공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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