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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아파트를 증여를 하게 되면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매매와는 달리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한 아파트의 가액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세법에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금액을 얼마로 하여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은 시가로 한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액이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평가기간 내 즉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전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매매가액등(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 2012. 1. 24.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 부담부증여제도 하에서 세금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두가지가 발생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바 부담부증여제도는 이 누진세율이라는 세액계산 기술상의 방법을 이용한 절세요령이다. 부담부증여제도는 수증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증여자산에 담보된 일정한 채무를 동시에 인수받는 방법으로서 증여자는 인계한 채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수증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한다.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면서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와 당해 재산을 타인(수증자 포함)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에 한한다. 따라서 증.. 2012. 1. 13.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의제와 추정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의제와 추정 ★ 증여의제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즉, 증여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가 증여의제입니다. 기타이익의 증여의제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아래 사항(상속세법 제33조∼41조의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법 42조1항) ◐ 신탁의 이.. 2012. 1. 13.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은?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증여법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해제 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 이후 제3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증여법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중 .. 2011. 10. 19.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서류는?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서류는? 증여 증여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시, 군, 구청에서 토지(임야) 대장등본, (집합)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등을 준비 합니다.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집합 건축물대장등본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증여법에 의하여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리권리자,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증여자, 수증자 모두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만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증여법으로 검인에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계약서에다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2011. 10. 18.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세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의 권리는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형재자매, 배우자에게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세 상속재산 중에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세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 2011. 10. 17.
[증여법] 증여법 증여 신청서 작성방법 [증여법] 증여법 증여 신청서 작성방법 지분권 이전이 있는 경우 증여법 증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유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법 증여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증여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집합건묵물대장등본, 검인증여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증여법 증여 신청서에는 '이전할 지분' 란에 공유자 지분 0분의 0 과 같이 총 지분 중에 이전을 받을 지분을 작성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000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 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의 목.. 2011. 10. 12.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증여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청서, 첨부서류를 갖고 증여세 신청을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접수현황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 완료후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2. 증여세 등기수입증지 첨부 3. 신청서 제출 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5. 등기부 등본 증여세에서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은행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 등기 신청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합니다. 증여세 인터넷 신청절차는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또는 등기소 방문 및 사용자 등록신청으로 주.. 2011. 10. 7.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서류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서류 증여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시, 군, 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초) 본이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검인받은 증여세 증여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을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증여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 군, 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토지대장등본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증여계약서에의.. 201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