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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최근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친자확인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일 가족들 몰래 혼외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상속변호사와 알아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굳이 소송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 청구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되었다면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반환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 2014. 5. 9.
유류분 산정대상_유류분제도시행 이전 유류분 산정대상_유류분제도시행 이전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이 개정되며 1979년부터 시행되며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법정상속분의 유류분부족이 생겼을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재산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유류분제도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는 유류분제도시행 이전 유류분 산정대상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실제 판결을 알아볼 수 있는 판결에는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개정 전 민법을 살펴보면 개정 전 민법 제 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 2014. 3. 26.
상속변호사_유류분제도 상속변호사_유류분제도 상속변호사_유류분제도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 시간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제도에서 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포함한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상속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유언을 통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할 경우,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않는 상황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인정한다면 가족생활이 망가지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법원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란 유류분을 갖게되.. 2013. 5. 30.
[상속변호사]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상속변호사]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재산 상속을 받을 시에 알아두면 좋을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으로 반드시 유류 해 두어야 할 유산의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상속 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재산은 가족들의 노력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아 가족일원의 사망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류분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법정상속순위의 3순위까지이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자자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순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존재하고 있다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유.. 2013. 3. 4.
상속변호사_상속분쟁의 유형, 그리고 해결 상속변호사_상속분쟁의 유형, 그리고 해결 상속분쟁이라고 하면 나와는 왠지 먼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 하실 겁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이거나, 재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중산층에서도 상속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웰 다잉'이 중요해진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속분쟁? 상속분쟁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사업자금이나 주택구입비용, 혼수 등 미리 증여한 것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더 증여한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며 상속.. 2012. 11. 14.
[유류분] 유류분제도, 유류분권자 및 비율 - 상속 홍순기변호사 [유류분] 유류분제도, 유류분권자 및 비율 - 상속홍순기변호사 ●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 재산에 있어서 취득이 보장되고 있는 비율 또는 일정액을 말합니다. ① 유류분제도 자기의 재산은 스스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상속인이 될 자에게 불리합니다. 우리 민법은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취지에서 유류분제도룰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 201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