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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_유류분제도

by 홍순기변호사 2013. 5. 30.

상속변호사_유류분제도

 

 

상속변호사_유류분제도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 시간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제도에서 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포함한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상속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유언을 통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할 경우,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않는

상황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인정한다면 가족생활이 망가지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법원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란

 

유류분을 갖게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류분을 갖지 못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1순위 피상속인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x 1/2

2순위 피상속인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x 1/3

3순위 피상속인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x 1/3

 

피상속인 배우자는 1~2순위 유류분 권리를 갖으며, 법정상속분의 1/2를 얻게 됩니다.

 

 

 

 

 

 

 

유류분 산정

 

피상속인이 갖고있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뒤

채무 전액을 공제한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 증여

 

상속개시 전의 1년 동안 행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증여를 하게되면 1년 전에 행한 것도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및 조건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증여재산을 산입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주의할 점은

반환의무자가 받은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해당 반환의무자는 반환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가액 산정 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에 특별수익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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