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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 산정대상_유류분제도시행 이전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26.


유류분 산정대상_유류분제도시행 이전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이 개정되며 1979년부터 시행되며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법정상속분의 유류분부족이 생겼을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재산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유류분제도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는 유류분제도시행 이전 유류분 산정대상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실제 판결을 알아볼 수 있는 판결에는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개정 전 민법을 살펴보면 개정 전 민법 제 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특별 규정자체가 없기에 증여계약의 무효나 취소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증여자나 그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유류분제도시행 이전의 유류분 산정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 민법 시행 전후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위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위 개정 민법 부칙 제5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위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개정 민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정 민법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 부칙 제5항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 역시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그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그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 이는 그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면 그것이 상속 개시 전에 되었든 후에 되었든 같다고 할 것이다.




상속소송변호사로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해 정리해 드리자면 유류분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되어 이미 증여계약까지 이행되었다면 이는 유류분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계약은 제도시행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개정민법 이후에 이행이 되었다면 유류분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류분시행 이전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청구시에는 증여계약의 이행시기를 확인해보셔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다양한 상속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속분쟁 등으로 인한 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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