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by 홍순기변호사 2013. 3. 4.

 

[상속변호사]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재산 상속을 받을 시에 알아두면 좋을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으로 반드시 유류 해 두어야 할 유산의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상속 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재산은 가족들의 노력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아 가족일원의 사망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류분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법정상속순위의 3순위까지이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자자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순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존재하고 있다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액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소송기간 제한이 있는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고, 그 전이라도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유류분액의 계산은 적극상속재산액과 증여액을 더한 값에서 상속채무액을 뺀 값과,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한 값에서 특별수익액을 뺀 값입니다.

 

민법에 의거하여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닐 경우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