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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_상속분쟁의 유형, 그리고 해결

by ­­∼ 2012. 11. 14.

 

상속변호사_상속분쟁의 유형, 그리고 해결

 

 

 

 

 

 

 

상속분쟁이라고 하면 나와는 왠지 먼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 하실 겁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이거나, 재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중산층에서도 상속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웰 다잉'이 중요해진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속분쟁?

 

 

상속분쟁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사업자금이나 주택구입비용, 혼수 등
미리 증여한 것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더 증여한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며
상속재산분할 시에 일부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을 앞두고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분배의 최소한의 합리화, 피상속인의 유언자유의 제한,
상속재산에 대한 유족의 공헌의 참작, 피상속인의 유족의 생활 고려 등
가족공유의 갈등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서 먼저 반환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써 유류분구너이 보전되지 않을 때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더 알아보자 ◀ 클릭!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주어집니다.

 

이러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분과 별도로 추가로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 가액은 확정되어 있지않고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을 통해 확정됩니다.

 

특별한 기여란 가족관계 내지 친족관계에 있어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것을 넘어야 합니다.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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