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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 유류분제도, 유류분권자 및 비율 - 상속 홍순기변호사

by ­­∼ 2012. 6. 14.

[유류분] 유류분제도, 유류분권자 및 비율 - 상속홍순기변호사

 

 

 

 

●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 재산에 있어서 취득이 보장되고 있는 비율 또는 일정액을 말합니다.

 

 

① 유류분제도

 

자기의 재산은 스스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상속인이 될 자에게 불리합니다. 우리 민법은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취지에서 유류분제도룰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합니다.

 

 

 

 

 

② 유류분권자

 

유류분의 권리를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서 법률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갖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므로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가집니다.

 

유류분권자는 자기의 유류분액에 달하라 때까지 상속인이 유증·증여 등으로 처분된 재산의 반환을 수증자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유류분의 비율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½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⅓입니다.

 

 

* 유증

유언에 의한 유산의 처분을 말하는데,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증여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수증자

증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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