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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관련 법제개관 [상속세] 상속관련 법제개관 상속의 기본이 되는 사항은 민법 제5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4촌이내에 방계혈족 중에 상속순위가 가장 높아 최근친인 사람은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세에서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이전까지 상속분대로 공유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를 재판상으로 행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적용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등기 절차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이루어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2011. 10. 4.
[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 [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 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에 관한 상속변호사의 설명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갖기 위하여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 입니다.(상속변호사 민법 제999조 제1항) 재판상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에 관한 청구로 행해질 경우에는 상속회복청.. 2011. 10. 3.
[상속세] 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중에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2명이상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세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할 5할을 가산하게 되고,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대습상속인의 상속세 상속분이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이나 결격 되어진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대습상속인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피대.. 2011. 8. 31.
[상속재산/상속재산이전]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재산/상속재산이전]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재산 이전 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합니다. 따라서 적극 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합니다.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상속이 개시 되어지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 1005조) - 상속은 사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민법 제 997조) -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적극재산 뿐만이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재산 중 채무인도 상속이 되나요? - 상속되는 상속재산 에는 채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 2011. 8. 18.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오늘 상속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 제 1순위 : 피상속인 (사망자) 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의 단독상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됨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며,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며, 최우선 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 2011. 8. 12.
[상속세]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상속세]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서울시 동작구에 살고있는 K씨는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로 부터 상속을 받았다.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K씨를 포함하여 여러명이 있는데 이 때 상속세에 대한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 Q.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명인데, 각자의 상속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상속, 유증을 통하여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상속인과 수유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이 3:2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 나온 경우 단독상속인은 600만원, 수유자는 4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상속.. 2011. 6. 13.
[상속] 상속의 개념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순위, 개시 [상속] 상속의 개념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순위, 개시 '상속' 이란 말, 많이 접해보셨지만 정확한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시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 상속의 개시,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어떠한 사람이 사망 했을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보통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별도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도 승계가 됩니다. *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 할 경우 "상속.. 201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