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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상속재산이전] 상속재산의 이전

by ­­∼ 2011. 8. 18.


[상속재산/상속재산이전]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재산 이전 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합니다.
따라서 적극 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합니다.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상속이 개시 되어지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 1005조)
- 상속은 사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민법 제 997조)
-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적극재산 뿐만이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재산 중 채무인도 상속이 되나요?


- 상속되는 상속재산 에는 채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 법원에 신고함으로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 1항)



 



상속재산 은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의 구분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동산, 부동산등의 물건 /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물에 관한권리 등 무체재산권)으로 구분되며, 소극재산은 (일반채무/조세) 로 나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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